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 추진' 결정…"더 이상 묵과 않겠다"

오문영 기자, 조성준 기자 2025. 3.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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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투입될 가능성이 적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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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탄복을 입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표출했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저희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했다"며 "구체적 절차와 시기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겠나.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해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간 수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박았던 지난 19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파 의원들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장시간 이를 따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했던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만창일치 인용'이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투입될 가능성이 적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결단 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말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위원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최 권한대행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배제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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