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첫 아이부터 12개월·지급보장 명문화… ‘특위 합의처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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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막판 변수로 부상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놓고 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데 극적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명한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9%→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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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핵심쟁점 의견일치
막판 군복무 돌출변수도 조정
본회의 통과후 연금특위 구성
본격 구조개혁 논의 나설 듯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막판 변수로 부상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놓고 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데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도 합의하면서 국회가 모수개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명한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9%→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도 최종 서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추가 가입 기간 산정시 상한이었던 50개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상한 없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다.
막판 변수로 꼽혔던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선 현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을 산입해 최장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잠정 합의안에 새로운 수정안으로 군 크레딧 추가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전날 여야 모두 잠정 합의안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를 거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날 합의문에서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 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서명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춰서 앞으로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세대에 좀 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또 우리당이 소수당이라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에 한 번씩 연금문제는 반드시 다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될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선·이은지·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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