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한다…21일부터 6개 은행 실시

김온유 기자 2025.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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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오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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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간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오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한 은행은 아이엠뱅크·신한·하나·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고, 신한·전북은행에선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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