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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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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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16만3977필지(국·공유지 5만447필지, 사유지 11만3530필지)로 시 누리집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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