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단 말도 못 하나"…1원씩 200번 송금한 남성의 집착

채나연 2025. 3. 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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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후 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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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전여친에 '송금스토킹'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A씨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후 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챗gpt)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요청을 했고, 1월 28일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지속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은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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