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총 갖고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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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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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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