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에 ‘교활한’ 댓글은 배상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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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XX란 표현은 배상 책임을, 반면 '교활한'은 이를 면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였던 프로듀서 민희진이 일명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다.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의 모욕 또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지난 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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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최근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소인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악성 댓글 별로 위자료를 특정해 눈길을 끌었다. 모욕적 표현 수위의 경중 및 악의성 함의 여부에 따라 그 액수를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법원은 ‘쓰XX’ ‘사이코’ 등 댓글에 대해선 각 5만원, ‘딱 세 글자 XXX’이라 한 내용에 대해선 10만원 위자료를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
‘교활한’이란 수사에 지칭 비속어를 곁들인 댓글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원은 “모욕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진 않다”며 단순히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 했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의 모욕 또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지난 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 전 대표는 한편, 이달부터 5월까지 3개 쟁점에 걸친 재판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 4월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 5월2일 빌리프랩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이어 5월30일 쏘스뮤직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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