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유죄 ‘벌금 70만원’…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김동욱 2025. 3.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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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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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의 형량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다”라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되자 “농담성 발언이었고,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한편, 선고 직후 김상곤 부장판사는 정 의원을 향해 의미 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정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각계각층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그동안 피고인이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며 신망을 쌓아온 결과로 보인다”며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전주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낙후된 전북과 전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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