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내고 도망가 동승자 숨지게 한 운전자…검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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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몰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크게 다쳤지만 도주,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35)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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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다수…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 정황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크게 다쳤지만 도주,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35)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이호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 씨(20대·여)를 태워 몰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도 A 씨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B 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B 씨는 당시 오토바이로부터 튕겨 나가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고 이틀 뒤인 13일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황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은 중하지만, 가족 중 유일한 생계부양자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의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질 수 있기에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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