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여친 이마 담뱃불로 지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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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B 씨(47)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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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말다툼하던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B 씨(47)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 씨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게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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