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60대, 동승자 숨지게 한뒤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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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께 해남군 북평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B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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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조 혐의도 수사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께 해남군 북평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B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였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동승자 C씨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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