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형’ 민주 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이낙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다른 후보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
- 가수 조장혁, “탄핵 기각되면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 20대 여교사, 남학생들에 집단 성폭행당하고 임신까지…유럽 경악케 한 청소년 범죄
- 오세훈 “尹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각하 1명 예상”
- 안성서 번지점프 60대女, 8m 아래 추락사 “시설대표 검찰 송치”
- 동양철관이 뭐길래…코스피 장중 7분간 거래 멈춘 원인 지목
- 국민의힘 “이재명 공직선거법 변호사 사무실로 민주당비 지출”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39.1% ‘피선거권 상실형’ 33.5%
- 홍준표 “尹, 야당 안 만난 것은 ‘검사 정치’…상대방 인정 못 해”
- [속보]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원만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