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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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박 전 부실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부실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사를 1년 간 받아왔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게 전부"라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부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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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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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
ⓒ 안현주 |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박 전 부실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 범죄 혐의 소명도 일부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부실장은 지난 2019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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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
ⓒ 박시종제공 |
박 전 부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그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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