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재판 본격…“뇌물 안 받았다” “뇌물 줬다”
[KBS 춘천] [앵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민원인은 뇌물 공여를 인정하는 등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민원인 A씨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뒤, 김진하 양양군수는 침묵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가 유일한 공식 입장입니다.
김 군수의 소명서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는 두 번째 공판에서 사실상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군수가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용도, 도로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A씨로부터 두 차례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성적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뇌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2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 기록 검토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 씨는 현금을 뇌물로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 이익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부인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김 군수 측 주장까지 반박한 셈입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4월) 10일 오후 2시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노지영 기자 (n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 헌재 “윤 대통령 선고 이번 주 없을 것…기일 통지도 어려워”
- 검찰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사무실·공관 등 압수수색
- 신라면 이어 진라면까지…라면값도 줄줄이 인상
- “홈페이지에 내 주민번호가?” 숫자로 보는 ‘2024 개인정보 유출 사고’
- 한문철 “나도 처음 봤다”…차 유리 통째로 날아가 [이슈클릭]
- “한국 탄핵 집회에서 공짜 떡볶이”…타이완 배우 발언 논란 [이슈클릭]
- “그들이 날 떠났어요” 아기 시신 안고 하염 없이…또, 가자의 비극 [지금뉴스]
- 중국, 또 ‘도둑시청’…이번엔 ‘폭싹 속았수다’ [지금뉴스]
- [크랩] “믿으면 진짜가 된다”?…근거 없는 음모론이 뉴스가 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