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단장 등 불법계엄 가담 군인 6명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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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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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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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번에 보직이 해임된 군인들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국군의 군사경찰 병과 최고 책임자로 직전 보직으로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을 지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과장을 한 군인은 유사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기에, 박 소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서 해임되면 다른 보직해임자처럼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정책연구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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