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치안, 내란 가담자들 손에...윤석열의 꿍꿍이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형남 2025. 3. 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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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 병정] 충성하는 경찰과 검찰만으로도 '제2의 내란' 가능... 신속 파면해야

[김형남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 헌정질서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고, 급기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체포 방해 작전에는 대통령경호처뿐 아니라 군과 경찰도 동원되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고, 줄기차게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모든 권력기관이 윤석열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윤석열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정지된 것은 직무이지, 권력이 아니다.

윤석열 석방...마각을 드러낸 검찰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판가름낸 사건이다.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법원도 문제지만, 이 사태에서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낸 것은 검찰이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난 민심에 윤석열은 물론이고 윤석열 권력의 원천인 검찰도 한꺼번에 쓸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검찰 지휘부는 무리수를 둬가며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고 주요임무종사자 몇몇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내란의 실무 책임자 대부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피의자로 전환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검찰이 혐의를 따라가며 수사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언론에 새로운 혐의가 터지면 검찰이 따라가며 수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 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내란 연루 혐의를 받아온 자다. 그러나 그는 무사히 직을 유지하며 검찰을 지휘해 왔다. 그 결과값이 바로 윤석열 석방이다. 누가 봐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줬다.

내란죄 수사를 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우정 총장과 대검찰청이 만장일치로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까지 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 해도 요지부동이다. 검찰 지휘부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장고는 위험하다
 2월 18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의 힘이 미치는 곳은 검찰뿐 아니다. 경찰은 군과 함께 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주체 중 하나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모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날 밤 계엄군을 도와 국회를 봉쇄하러 달려간 수많은 경찰부대 지휘관이나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주요 경찰 간부 중 기소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찰은 인사이동 시즌을 맞아 내란 가담자들을 요직에 발령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승승장구했고, 계엄 당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사이에서 부지런히 연락을 돌린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키더니 지난 7일에는 국회 봉쇄를 진두지휘한 서울 관내 기동대장들을 대부분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영등포경찰서, 용산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강남경찰서장이 모두 내란죄 피의자들의 손에 떨어졌다. 이중 영등포경찰서는 국회를 관할하는 곳으로 12월 3일에도 국회에 수사관들을 급파한 바 있고,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과 관저를 관할로 두고 있다.

이뿐 아니다. 서울 시내 주요 기획 수사를 담당하게 될 신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역시 내란죄 피의자다. 이쯤 되면 서울의 치안은 모두 내란죄 피의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경이 윤석열 권력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지금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선에 머물러있지만, 이들은 원래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수색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수사기관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누군들 못 잡아들일 리 없다. 치안 유지를 명목 삼아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경찰이 물리력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윤석열에게 군대가 필요 없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국가권력을 마비시키는 일에 군인을 동원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하던 대로 검찰과 경찰 내 친위 세력을 동원하면 언제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법정에 세우는 익숙한 방법으로 헌법재판관도, 야당 정치인도, 광장의 시민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미 법과 제도의 안전핀이 뽑힌 지 오래다. 윤석열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장고는 위험하다. 감옥을 나선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내란은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아도 언제든 가능하다. 이 위험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대통령직 파면뿐이다. 머뭇거리고 망설일 틈이 없다. 불의한 권력에 시간을 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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