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거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줄거부' 행진... 9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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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 대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줄거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3주넘게 거부하고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는 최 대행에게 '위헌'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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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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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3주넘게 거부하고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는 최 대행에게 '위헌'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대행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이후 모두 9번째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0번째 거부권이 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비롯해 ▲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인의 의사정족수를 명시하는 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 정지 가능... 삼권분립 원칙 위반"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 회의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결국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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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40건 |
ⓒ 이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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