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내란종사 혐의 6명 추가 보직해임
정혜선 2025. 3. 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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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
19일 국방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2명과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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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
19일 국방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2명과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이날(19일)부로 발령되며, 정확한 대상자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조사 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시 전역조치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박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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