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적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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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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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상거래 채무 3791억 중 87% 지급 확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현재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2월에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지급 현황 및 소비자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3일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 입점업체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갑작스런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업체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 3791억원 중 87%인 3322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10억원가량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환불 및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지급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업체 정산주기를 보면 이마트와 롯데의 경우 20~30일 정도인데 홈플러스는 정산기일이 45~60일로 최대 3배 정도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실태조사에 집중했다"며 "말씀하신 전통적 유통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적정 정산주기를 재검토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납품업체들에 대한 홈플러스의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 플러스 원 판촉행사와 관련해 위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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