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막는 건 용납안돼” 전장연 대표, 집유 확정 [세상&]

안세연 2025. 3.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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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박경석(6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박 대표)이 한 행위가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건 지극히 분명하다"며 "신고하지 않고 이뤄진 집회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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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
1·2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박경석 대표 등이 지난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에서 시내버스를 막아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박경석(6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이 범행 동기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면서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박 대표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없는 시내버스 탑승 시도를 하다 거부당하자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자신의 휠체어와 버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었다. 목엔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이 적힌 피켓을 걸었다. 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약 23분간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대표는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해 “우리 동지들, 시민여러분, 저상버스 도입하십시오, 기존의 버스가 대·폐차가 되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박 대표에게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버스 운행 등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지난 2023년 11월 기자회견 중인 박경석 대표. [연합]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져 집회를 했다고 할 수 없고, 버스운행 등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박 대표)이 한 행위가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건 지극히 분명하다”며 “신고하지 않고 이뤄진 집회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배경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면서 퇴근길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버스 운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과가 수차례 있는 것도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대표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해 6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해 몸을 묶고 버스를 가로막아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상당 시간 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에 관해 얘기했음에도 수십 분의 버스 지연으로 지금의 형량을 선고하는 게 공정한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한 집시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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