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비밀누설 혐의 공소시효, 이달 중 만료"

한성희 기자 2025. 3.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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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중 만료된다며, 그 전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29일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으로,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게 의혹 내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검찰로부터 이첩된 데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분 전 이 검사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의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했던 이 검사는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 배제돼, 대전고검으로 전보됐습니다.

공수처로 넘겨진 의혹 사건 말고도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의혹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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