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처남댁 조사…비밀누설 의혹 제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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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강 대변인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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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강 대변인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면서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의 공수처 조사인데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기를 특정해야 할 텐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일체 다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앞서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반인의 전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며 "'살인이나 폭력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물건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것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에도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각각 시작됐다. 당시 프리랜서 아나운서였던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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