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오늘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증인신문…출석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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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21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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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 활동 바쁘다"…증인채택 취소 요청
法, 증인신문 필요 시 과태료 부과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21일 진행된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출석을 대비해 중계법정 운영과 함께 방청권을 추첨하는 등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탄핵 정국인 데다가 이날 오전 최고의원회의와 비공개 회의 참석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에도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심리 재판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재판장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저희 심리상 (이재명 대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해서 3월21일에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었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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