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특수화물 이용해 밀수입 6000정, 시가 2억원 규모 부산 외국인 마약사범 두 배 이상 늘어 베트남 국적 80% 이상 차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항공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2)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두 명씩 각각 벌인 범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엑스터시는 모두 6000여정, 시가 2억원에 가까운 규모였다.
부산의 한 주택 앞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엑스터시를 가져가고 있다. [부산지검]
검찰에 따르면 엑스터시는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숨겨져 있었고, A씨가 잠시 살던 부산의 한 주택 앞이 수거 장소로 이용됐다. 4명 중 A씨 일당 2명은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문제의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투약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4년 221명으로 전년의 109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은 2024년 179명으로 전년의 65명보다 175% 급증했다.
건강기능식품 용기(왼쪽)에 은닉된 엑스터시(오른쪽) [부산지검]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 사건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