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내고 '도주극'.. 운전석엔 20대 외국인 난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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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수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저녁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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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수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저녁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2㎞가 넘는 거리를 도주한 A 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과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서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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