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각하” 외치는 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내용 보니

박성의 기자 2025. 3.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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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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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특검 통해 공수처 불법행위 철저히 밝혀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발의 취지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장겸·박대출·박상웅·박수영·박충권·이인선·이헌승·인요한·임종득 의원 등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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