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각하” 외치는 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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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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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발의 취지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장겸·박대출·박상웅·박수영·박충권·이인선·이헌승·인요한·임종득 의원 등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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