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가정, 대면조사 의무화…자립준비청년 상담지원도

김영희 2025. 3.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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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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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안교육기관도 금연시설로 포함

앞으로 아동학대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다.

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시설·법인·단체여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구급차 안에 응급처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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