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부 사실이어도…故 김새론처럼 '위약금' 무는 일 없다

구하나 2025. 3.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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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광고 계약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위약금 발생 사유가 되는지의 문제"라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연애 추정 기간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만 13세 미만과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만 16세 이하로 기준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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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구하나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현재 김수현은 신한은행, 홈플러스, 프라다, 조말론, 쿠쿠, 아이더, 프롬바이오, 샤브올데이, 벤치, 미도, 유 뷰티 등 15개 이상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몸값은 7~10억 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광고 위약금은 모델료 배액에 제작비 등이 더해져 청구된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김수현이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200억 원 정도라는 추산이 나온다.

그러나 광고주가 김수현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광고 계약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위약금 발생 사유가 되는지의 문제"라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연애 추정 기간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만 13세 미만과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만 16세 이하로 기준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닌 합법의 범위였다"면서 "둘의 연애가 성관계를 수반하지 않은 연애라고 가정하고 또 광고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약금 발생 사유인 계약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사안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실질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합법인 행위를 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10일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김수현과 열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이 김수현과 김새론이 함께 찍은 사진과 김수현이 군대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13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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