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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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서 불안·우울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및 학습 지원 ▷보호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의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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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서 불안·우울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및 학습 지원 ▷보호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의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37.3%)보다 5%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우울감 경험률도 27.7%로 전년도(26%)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미비하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정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지고, 학생들도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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