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 요구…“헌법상 명확성·비례원칙 훼손 우려”

권혁범 기자 2025. 3.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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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특검법은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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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특검법은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불어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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