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檢 즉시항고’(尹 구속취소) 권고 후폭풍…與 “번복 개입 사법체계 훼손”

조원호 기자 2025. 3.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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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를 권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한차례 충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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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입장표명에 여야 충돌

- 민주, 대검 항의방문 항고 촉구
- 대검 “포기 입장에 변화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를 권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한차례 충돌했다. 대검찰청은 “항고 포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이날 대검찰청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천 대법관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오늘 내일 중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수괴 혐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일선 검찰청에는 현행대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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