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도입... 민간돌봄업체에는 범죄경력 조회 권한 부여

이유주 기자 2025. 3.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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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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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 국가자격 취득자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 가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3년 2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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