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도입... 민간돌봄업체에는 범죄경력 조회 권한 부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3년 2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직구 학용품 유해물질 범벅... 볼펜서 납 231배 초과 검출 - 베이비뉴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정보, 12개 언어로 번역 제공 - 베이비뉴스
- 아이들과 함께 나비 탐구 여행 떠나볼까? - 베이비뉴스
- [비카프 2025] 박채운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AI 활용한 그림, 이것부터 챙기세요" - 베이비뉴스
- 교보문고,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젝트 통해 독서 문화 확산 - 베이비뉴스
- 정부, 식중독 예방 총력… ‘환자 6000명 이하’ 목표 - 베이비뉴스
- 내 귀에만 들리는 삐소리? 이명증상 의심될 때 치료방법은? - 베이비뉴스
- "위기영아, 처음 만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 베이비뉴스
- [비카프 2025]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특별한 이유 - 베이비뉴스
- [웨딩뉴스] 다이렉트결혼준비 3월 웨딩박람회, 서울·부산·수원·인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