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9명,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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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철진)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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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자동차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명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철진)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2시 60분 동안 서울(5곳)과 경기(5곳), 인천(2곳)에서 총 1083대의 차량을 현장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총 1083대의 차량 가운데 1013대(93.5%)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2900대의 차량 중 1978대(68.2%)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위반 차량 가운데 1186대(62.5%)가 제1구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제2구간에서도 711대(37.5%)의 차량이 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차량 가운데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택배차량 등)의 일시정지 위반율이 71%(830대 중 592대)로 나타났다. 이는 비사업용 차량의 위반율 67% 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운행실태 조사에서는 PM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57.2%)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었다. 또 절반 가까이 주차구역이 아닌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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