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옹호' 인권위, '계엄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
[복건우 기자]
|
▲ 국가인권위원회 |
ⓒ 이정민 |
지난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경우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오마이뉴스>가 구체적인 각하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으면 인권위는 중복되지 않게 (진정을) 각하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방어권 안건은 왜 권고됐느냐'라는 질문에는 "(해당 안건의 경우) 정책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것으로 진정 사건과는 절차가 다르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9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진정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연장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
▲ 입장 발표하는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 이정민 |
이 안건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인권위원은 결정문 반대 의견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므로 애당초 인권위법 제28조(의견제출)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권위법 제25조(의견표명) 적용으로 급조한 탓에 그동안 인권위가 상임위 사전 심의와 전원위 심의 의결이라는 이중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해온 업무방식(제28조)을 건너뛰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부결됐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의결된 날 동시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느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정됐는데 부결됐다"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인 회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진정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 직권조사까지 기각한 지금의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표적인 기구"라며 "위헌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일부 위원들과 이를 방관하고 동조하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