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옹호' 인권위, '계엄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

복건우 2025. 2.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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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령 선포 인권침해' 진정 2건 각하 확인... 서미화 의원 "내란 동조 위원장 사퇴해야"

[복건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이정민
12·3 내란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경우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21일 <오마이뉴스>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차별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3건이다(2월 17일 기준). 인권위는 그중 대통령을 피진정인으로 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라는 제목의 진정 2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라 지난 19일 각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해당 진정 사건을 담당한 인권위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어제 날짜(19일)로 각하됐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 수사기관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해당하는 진정은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구체적인 각하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으면 인권위는 중복되지 않게 (진정을) 각하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방어권 안건은 왜 권고됐느냐'라는 질문에는 "(해당 안건의 경우) 정책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것으로 진정 사건과는 절차가 다르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9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진정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연장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기각 이어 시민 진정까지..."
▲ 입장 발표하는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이에 따라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같은 인권위의 행보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인권위원은 결정문 반대 의견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므로 애당초 인권위법 제28조(의견제출)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권위법 제25조(의견표명) 적용으로 급조한 탓에 그동안 인권위가 상임위 사전 심의와 전원위 심의 의결이라는 이중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해온 업무방식(제28조)을 건너뛰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부결됐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의결된 날 동시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느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정됐는데 부결됐다"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인 회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진정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 직권조사까지 기각한 지금의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표적인 기구"라며 "위헌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일부 위원들과 이를 방관하고 동조하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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