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사범에 '무관용'…6천억 횡령 공무원 '사형' 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벌이고 있는 고위관료에 대한 부패 조사, 소위 '호랑이 사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형집행이 17일 이뤄졌다.
펑파이 등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내몽고 싱안동맹 중급인민법원은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실무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리젠핑에게 선고된 사형집행을 이날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관료 대상 부패조사 '호랑이 사냥' 지속…올해만 50명 넘게 낙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벌이고 있는 고위관료에 대한 부패 조사, 소위 '호랑이 사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형집행이 17일 이뤄졌다.
펑파이 등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내몽고 싱안동맹 중급인민법원은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실무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리젠핑에게 선고된 사형집행을 이날 실시했다.
싱앙동맹 중국인민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횡령, 뇌물, 공적자금 횡령, 지하조직 묵인 횡령죄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과 종신 정치권 박탈, 개인재산 몰수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방정부 고위 관료인 리젠핑은 지난 2006년부터 국유기업의 공적자금 10억 5500만 위안을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0억 위안(약 6000억윈) 이상의 횡령·뇌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최고인민법원은 "리젠핑의 부패와 뇌물 수수 규모가 매우 크고 범죄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영향이 극히 나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극히 큰 손실을 입혔다"고 사형집행을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시 주석 주도로 '호랑이 사냥'을 벌이고 있는 중국 사정당국은 부패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리젠핑 이전에도 전 화룽자산관리회사 회장 라이샤오민이 약 17억 위안 이상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선고된 뒤 지난 2021년 형이 집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0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을 지난 판이페이에게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죄 등으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2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이다.
군부 고위직에 대한 호랑이 사냥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정당국은 최근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을 부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갑자기 해임된 전 국방부장 리상푸, 그리고 그의 전임 국방부장 웨이펑허도 로켓군 장비조달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호랑이 사냥 대상으로 지목돼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는 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부정선거 망상' 언제부터?…캠프에 '부정선거 감시단'[오목조목]
- 尹당선 1천일 되는 날 계엄, 작전명은 '충성8천'…'기미가요' 음모론 정체는[이슈세개]
-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민주 "신빙성 낮아" 잠정결론
- "파병 북한군 사상" 美발표에, 국정원 "사실 가능성, 확인중"
- 김종혁 "한동훈에 물병, 육두문자…윤심 작동? 삼척동자도 안다"
- 'AI교육자료 규정법' 법사위 통과…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도(종합)
- 與 '헌재 임명 불가론'에 총리실 "사전 교감 없었다"
- 정부, 러시아 파병 北 장성 '김영복' 독자제재 추가
- 경찰, 檢 재수사 요청에도 선거법 위반 홍준표 불송치…시민단체 규탄
- '농성 과잉진압 논란' 경찰에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