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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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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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무효표 등 與 의원 이탈표 23개
尹, 헌재 선고 전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수행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00명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국민의힘(108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전원이 투표했다.
국회법상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즉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본인에게는 각각 소추의결서 등본(謄本)이 전달된다. 향후 헌재 탄핵 심판에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어겼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특히 친윤계 중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자’로 적시됐다.
◇與 찬성만 최소 12표… 기권·무효 등 총 23명 ‘이탈’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참석해 재석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개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탄핵안이 폐기됐다.
반면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2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을 전제로, 여당 의원 12명이 ‘가’를 적어냈다. 여기에 11명은 기권 및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결국 23명이 찬성 또는 기권 등의 형태로 소신 투표를 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찬성 투표’를 공언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 뿐이다. 이들이 약속대로 투표했다면, 여당 의원 5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본회의 ‘무효표’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탄핵안에 대해 당론을 어기고 찬성하기도, 여론을 무시하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표심이 반영된 셈이다.
◇尹 “계엄은 통치행위” 담화에… 韓 ‘탄핵 찬성’ 선회
여당 내 탄핵 의견이 결집된 데에는 이틀 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견이 영향을 미쳤다. 한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방안으로 ‘2·3월 하야’ 등을 조기퇴진 방안으로 검토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대표의 회견 직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배경과 선포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쟁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정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논위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해달라고 했다. 친윤계 일부는 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찬반을 고심하던 당내 여론이 요동한 것으로 보인다.
◇尹 직무 정지… 헌재 판단 따라 ‘4월 대선’ 될 수도
윤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상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금은 ‘6인 체제’ 상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헌재법 23조 1항의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법리적 측면만 따지면, 2개월 내 결론이 날 거란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가결 63일 만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91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법리 다툼이 단순하고 관련자도 적다.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헌재 인용 뒤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이 경우 차기 대선을 4월에 치를 수도 있다.
◇총리 권한대행체제 가동… 국정동력 상실 불가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정부는 총리 권한대행 기간 정책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정국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 협상 등이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여당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단독 추진한 ‘농업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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