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뚫린 SK텔레콤]③ 李 발언에 칼 빼든 과기정통부… 개보위 과징금 최대 5300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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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을 보유한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업계에선 해킹 공격으로 약 2700만명의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5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에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지난 4월 21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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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실 ‘늑장 신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최대 과태료 3000만원
정부 ‘자료 보전’ 요구에 불응한 SKT… 과기정통부 “수사 의뢰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을 보유한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했으므로 SK텔레콤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해킹 공격으로 약 2700만명의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5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작년 매출은 약 17조9406억원에 달한다. 5300억원이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과기정통부가 ‘무더기 귀책 사유’를 발표한 만큼 향후 SK텔레콤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앞서 SK텔레콤 유출 사고를 ‘역대급 사건’이라며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침해 범위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 사실이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K텔레콤 문제를 언급한 점도 ‘역대급 과징금’ 부과에 전망에 힘이 실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 받은 이후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 피해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파악한 내용들을 토대로 SK텔레콤이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가 늦은 데 따른 과태료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건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 20분쯤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한 건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선 사고 인지 24시간 내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인지 약 41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와의 법적 다툼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에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지난 4월 21일 명령했다. SK텔레콤은 명령을 받고 약 2시간 뒤 서버 2대에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했다. 자료 보전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안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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