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6인 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일단 가능…국회 추천 몫 ‘인선 속도’
[앵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게 됩니다.
문제는 원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못 채우고 있단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을지, 오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두 달째 후임을 뽑지 못해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사건을 다뤄야 할 수 있는데, 심리 정족수가 부족한 겁니다.
두 달째, 재판관 3명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 못한 건,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입니다.
다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 마비 상태는 피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5일 :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다음 문제는 의결 정족수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6인 체제인 헌재의 현 상황에선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또 '대통령 파면' 이라는 결과를 낳는 탄핵 인용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명 재판관 만으론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9명을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합의제 기관이) 여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심리하고, 철저히 논증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계엄 사태 후 국회는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탭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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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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