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상계엄 해제 절차는?…본회의장 폐쇄돼도 ‘영상 회의’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
손우성 기자 2024. 12. 3. 23:36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폐쇄됐을 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제73조의2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비상계엄 선포에 충북 시민사회단체 반발…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 [속보]국회에 헬리콥터 착륙···비상계엄으로 헬기까지 투입
-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윤석열 비상계엄에 국회 정문 앞 긴장고조…몰려든 시민 경찰 통제
- [속보]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돼…계엄해제 즉시 요구해야”
- [속보]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 통제”
- [속보]‘비상 계엄’ 법적 근거는···국회 과반 요구시 즉시 해제해야
- [속보] ‘비상계엄’에 네이버, 다음 카페 등 불통
- [속보] 최상목, 곧 계엄 관련 심야 긴급회의
- [속보]국회의원·보좌관도 국회 들어갔지만···계엄령 파장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