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3년 뒤로 조건부 유예

이준우 기자 2024. 10. 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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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도변경 요건도 완화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 강제금(공시가격의 10%) 부과를 2028년으로 조건부 유예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5만2000실에 달하는 숙박업 미신고 생숙 소유자는 당장 내년부터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취사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처음 도입된 생숙은 문재인 정부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생숙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 상태다. 현재 전국 생숙은 총 12만8000실로 이 중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약 5만2000실이다.

정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에 못 미쳐도 화재 대피 시설 등을 갖춰서 안전 심사를 통과하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구당 1대씩인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에 미달할 경우엔 생숙 인근 부지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축법·지자체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용도 변경을 예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되면 두 차례 시정명령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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