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이태현 2025. 8.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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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구입해 3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액상 대마 등 다른 마약류의 구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이씨가 이번 범행의 실질적 주범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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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구입해 3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액상 대마 등 다른 마약류의 구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이씨가 이번 범행의 실질적 주범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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