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큰손 이탈에 증시 회복 탄력성 저하…정부 '밸류업' 호재에도 시장 '시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 대표는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서민 중산층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10억 원을 가진 사람의 주식 비중은 10%라면, 1억 원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주식이 90%"라고 전했다.
투자에 목돈이 드는 부동산은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언감생심'인 투자영역이다. 반면, 쌈짓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주식은 보통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이다.
그런데 금투세는 극소수의 '슈퍼개미'에 세금을 물리기 위한 '부자과세' 논리로 등장해 다수의 '개미'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내년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에 대해 투자자들 분노가 들끓는다. 야권에서 금투세를 '부자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서민세'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당장 일반 서민 중산층의 광범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주식 시장에 세금 장벽을 치면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중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개인만 '독박'을 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1%가 아니라 100%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에 내던 거래세 인하로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지만, 개인은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고 꼬집었다.
금투세가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 시 환매 이익에 대한 세목이 금투세로 전환되는데,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 소득에 세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9.5%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하면 고소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3억 원에 달한다.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과세 대상이 '큰손' 일부라고 하지만, 이들이 증시를 이탈하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들까지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 한국 증시 활력이 명백히 줄었다. 코스피는 지난 8월 초 글로벌 폭락장 당시 15%가량 급락한 뒤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채 10%도 회복하지 못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7조 9990억 원어치를 팔고 떠났다.
금투세 불확실성이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연초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한국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며 2896.43(7월 11일)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장 이날 기업 밸류업 방안 중 하나인 'K-밸류업 지수'가 공개되지만 코스피는 얕은 회복세를 바탕으로 전날 2602.01로 마감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도 금투세 도입 시의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최도연 SK증권 센터장은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손해를 차치하더라도 금투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분명하고, 최근 글로벌 전반적으로 자국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노력이 치열한 과정에서 오히려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폐지 시 그동안 글로벌 피어 대비 언더퍼폼이 컸던 만큼 더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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