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또 청약' 강남 아파트 당첨자 83%, 5인 이상 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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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83%가 5인 이상 대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 지원자는 총 20만 1567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36.28점인데 당첨자의 평균 점수는 65.72점, 최저 점수도 63.68점으로 문턱이 높았다.
올해 서울 청약 당첨자 중 60점~70점 미만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강남권 당첨 비율은 17.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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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대가족 25평 거주?…편법 부추기는 '부양가족 가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83%가 5인 이상 대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 시대에 부양가족 가점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자 655명이 나왔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 지원자는 총 20만 1567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36.28점인데 당첨자의 평균 점수는 65.72점, 최저 점수도 63.68점으로 문턱이 높았다.
당첨자 중 5인 이상의 대가족이어야 나올 수 있는 '70점 이상' 가점은 220명으로, 당첨자의 33.6%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권 당첨자를 보면 70점 이상 가점 비중이 83%에 달했다.
◇3~4인 가구 15년 무주택 버텨도 강남권 당첨 비율 17.4%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각각 32점과 17점의 만점, 총 49점을 받을 수 있다.
7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2687만 1644명으로, 그중 329만 3925명(12.3%)이 15년 가입 기간을 채웠다.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청약 대기자는 715만 821명으로, 5년 이후엔 통장 가입 기간 만점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5년간 무주택 기간을 버티며 청약통장에 성실히 납입해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강남권 등 알짜 단지일수록 부양가족이 청약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부양가족 기준은 △2인 가구 10점 △3인 가구(부양가족 2명) 15점 △4인 가구 20점으로 15년간 무주택을 버텼다고 가정할 때 3인 가구 64점, 4인 가구 69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올해 서울 청약 당첨자 중 60점~70점 미만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강남권 당첨 비율은 17.4%에 그쳤다.
84점 만점 통장도 2020년 이후 가장 많이 등장했다. 84점 만점은 일곱 식구가 15년간 무주택으로 버텨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올해 전국에서 84점 만점자는 총 9명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래미안 원펜타스 4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2개 △산성역 헤리스톤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에서 나왔다.
◇5인 이상 대가족 25평 실거주?…편법 부추기는 '부양가족 가점'
핵가족화 시대로 3인 이상 가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부양가족 가점제'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인·2인가구 합계 비중은 66.1%, 3인가구 이상은 33.9%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위장전입 등으로 부양가족을 부풀리고 청약 가점을 쌓았다는 의구심이 상당하다. 실제로 국토부의 분양주택 단지 현장점검 결과 지난해에만 위장전입 사례가 277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청약 점수 70점대 이상 당첨자 중 54명은 전용 59㎡(25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당첨됐는데, 25평에 5명 넘는 구성원이 실거주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꼼수' 가점 의혹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제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2007년부터 시작된 청약 가점제도의 기준이 도입 당시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 청약 당첨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청약통장을 가입 및 유지할 유인은 떨어지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의 취지와 주택청약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가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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