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세 속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공사비·인력 수급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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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시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껴안을 수는 없어 공사비에 반영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도 분양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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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직접 영향 없어도 부담 커져”
전문가들 “공사비 상승이 내년 분양가 상승 자극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 대비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29.09로 4년 전인 2020년 5월(99.41)보다 29.68포인트(p)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다. 이 중 노무비도 건설공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건설업 직종별 평균임금도 인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6.8% 인상된 금액이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일반공사 직종 노동자의 1일(작업시간 8시간 기준) 임금은 25만8359원이었다. 2020년 상반기 임금 20만9168원보다 23.5% 오른 수치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건설 현장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다른 공사비 인상 요인들에 누적되는 노무비 인상이라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모두 나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돼있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상 흐름이 누적되면 건설임금도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노임은 현장 건설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노임이 오르면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비가 오르고 발주처인 조합이나 시행사 등에서 생각하는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이 건설 현장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여러 협력사 중 일부 파트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도 건설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건설 현장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현장노동자들 인건비가 급격히 올랐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건설임금을 동결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수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시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껴안을 수는 없어 공사비에 반영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도 분양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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