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낙태’ 영상 온라인서 확산…경찰 “무게 있게 수사”

최정석 기자 2024. 7.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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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최근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만삭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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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4주차 낙태 살인죄 적용’ 판례 참조해
경찰에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유튜브 영상 캡처.

소셜미디어(SNS)에서 최근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만삭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영상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올렸다.

과거 형법은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낙태 허용을 임신 몇 주차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해 대체 입법을 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 간의 관계로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24주차 이내에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상 속 임산부 A씨와 수술한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 측은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낙태에 대해 한국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의 낙태, 구체적 낙태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 거쳐서 적용 죄명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라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을 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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