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밖서도 사용할 수 있게"…복지부 입법예고
현재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 의료기관 외부서 사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4.03.14. hwang@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is/20240429144940643fhfr.jpg)
[서울=뉴시스]권신혁 수습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장치의 경우,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현행 규칙에서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외부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장치 사용자가 지켜야 할 방사선 방어조치도 마련하기도 했다.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거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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