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 인정"(종합)

변근아 기자 2024. 2. 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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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된 '몰래 한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피해아동 자폐성 장애…방어능력 없었다"
일부 발언도 미필적으로나 정서학대 고의 인정
주호민 "무거운 마음, 장애부모-교사 대립되지 않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판사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학대 등 범행에 방어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서 말로 이뤄지는 정서적 학대 특성 상 녹음 외에는 법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부분이다.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고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의존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인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1. photo@newsis.com


나머지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등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동안 법정에서는 눈물을 보이며 '어떡하냐'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선고 후에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장애인 단체 측과 학부모들 간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주씨는 선고 후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일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와 특수교사 간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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