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초인종 누른 40대 여성 1심 징역 6개월…스토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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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회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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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건강상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구속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회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고도 2022년 2월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씨를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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