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1심서 징역 4년
이건상 기자 2025. 9. 18. 17:24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주씨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으로 예금 잔액을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차례에 걸쳐 약 259억 원 규모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일정 자기자본이 있을 경우 같은 규모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씨 일당은 이 제도의 구조를 이용해 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에게 보증 대출 방식을 권유하고 거액의 대출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근간을 흔든 행위"라며 "단순한 제도 악용을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건상 기자 l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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