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세금폭탄'…자주 실수하는 항목은?[연말정산 꿀tip④]
인적공제 기준초과…사망 피부양자 미제외
교육비·의료비 기본공제 근로자 미신청 사례도
보건·교육·금융업은 중기 소득세 감면 제외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돼 '세금폭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따져보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초과 사례 많아…사망한 피부양자, 회사에 제외신청해야
인적 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만큼을 면세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기준 소득을 잘못 계산해 인적공제에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부양자를 인적공제에 올려두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피부양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에 제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 중복공제 불가…기본공제자가 세액공제 받야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입니다. 올해부터는 대입전형료, 수능응시료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취업해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본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로사는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가능하지만…기본공제자 지출 경우만 가능
하지만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자녀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는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보건·교육·금융업, 중기 소득세 감면 제외…유주택자는 월세·전세금공제 불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병의원 등 보건업과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종은 제외됩니다.
유주택자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사례도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달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유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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